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계화, 운봉, 진부, 연천, 대구, 제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시험지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제2조 각 호의 시험ㆍ연구사업 및 근무자 복무관리2. 시험지의 포장 및 시설물, 시험기자재, 농기계 운용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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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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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