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계화, 운봉, 진부, 연천, 대구, 제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리부서장에게 시설장비 보완, 인력증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부서장은 시험지 근무자의 편의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는 해당 시험지의 관리부서가 속한 국유재산관리관(분임국유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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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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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