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계화, 운봉, 진부, 연천, 대구, 제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지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장이 임명하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지정하고 필요시 근무지 지정을 할 수 있다.
②그 외 근무자는 관리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근무지 지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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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