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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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이하 "제한대상 주식"이라 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이하 "제한대상 주식"이라 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전문개정>1.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심사과, 원자력통제과, 원전지역사무소 : 직무와 관련된 원자력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2. 방사선안전과 : 직무와 관련된 방사선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③제1항의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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