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식취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 등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정책국에 소속된 원자력안전과 및 원자력심사과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및 직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방사선방재국에 소속된 방사선안전과 및 원자력통제과3.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에 따른 원전지역사무소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3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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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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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