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