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지방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되며 위원은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기획안전주무, 산림보호주무, 경영계획주무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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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