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 제2조 (지진현장경보 진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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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지진현장경보 발령 진도 기준
구분 | 진도 기준 지진현장경보 발령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소에서 예상한 진도가 Ⅵ 이상인 경우 ※ 지진 진도 등급별 현상 등급 | 진도 등급별 현상 Ⅰ |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 Ⅱ |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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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