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 제2조 (지진현장경보 진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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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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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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