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제2조 (위탁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8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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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2.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지원3. 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업무4. 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른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평가ㆍ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2.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지원3. 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업무4. 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른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평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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