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영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공포 · 2025-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 6월 24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페인왕국 농림수산식품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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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스페인 측: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 생산 및 동물복지국 위생 및 국경통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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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스페인 측: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 생산 및 동물복지국 위생 및 국경통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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