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품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공포 · 2025-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 6월 24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페인왕국 농림수산식품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페인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된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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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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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