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공포 · 2025-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 6월 24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페인왕국 농림수산식품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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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가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농식품부가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가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농식품부가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농식품부는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 빈도를 포함한 위생 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농식품부는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해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④농식품부는 식약처가 스페인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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