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 6월 24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페인왕국 농림수산식품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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