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위임ㆍ전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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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및 5급 상당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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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및 5급 상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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