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위임ㆍ전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1. 조문 원문

부서장 및 5급 상당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4. 24., 2022. 6.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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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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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