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 (관련 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상 상위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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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