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 (기획연수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및 관인 관리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5.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7. 감사 관련 업무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9. 민원 사무 처리에 대한 통제 및 조정10. 유가 증권 및 세입 세출 외 현금의 출납 보관1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에 관한 사항12. 국어원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13.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공공언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2.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3.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5.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6.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③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2.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국어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ㆍ지원에 관한 사항4.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5.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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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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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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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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