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어문연구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어ㆍ언어 정책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국어ㆍ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3. 언어와 문자 등에 관한 연구4. 어문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ㆍ계층적 변이에 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6. 국어분야 학술 교류 및 세계 언어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7.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8. 국어 관련 정보자료 제작과 보급에 관한 사항9.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10. 언어 정책 관련 연구 분야로서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1.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 및 발간 등에 관한 사항
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ㆍ실태조사2.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자원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언어와 문자의 전산처리 규격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4.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5. 국어ㆍ언어ㆍ문자 관련 문헌ㆍ자료 등의 수집ㆍ관리ㆍ연구ㆍ조사ㆍ발간 등에 관한 사항6.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7.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2.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5.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수어점자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일부개정 2016.11.09]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 및 점자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 및 점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교원 자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 및 점자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5. 한국수어 및 점자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7. 한국수어 및 점자 특수언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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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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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