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어문연구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어ㆍ언어 정책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국어ㆍ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3. 언어와 문자 등에 관한 연구4. 어문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ㆍ계층적 변이에 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6. 국어분야 학술 교류 및 세계 언어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7.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8. 국어 관련 정보자료 제작과 보급에 관한 사항9.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10. 언어 정책 관련 연구 분야로서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1.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 및 발간 등에 관한 사항
②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ㆍ실태조사2.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자원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언어와 문자의 전산처리 규격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4.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5. 국어ㆍ언어ㆍ문자 관련 문헌ㆍ자료 등의 수집ㆍ관리ㆍ연구ㆍ조사ㆍ발간 등에 관한 사항6.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7.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③한국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2.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5.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④수어점자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일부개정 2016.11.09]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 및 점자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 및 점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교원 자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 및 점자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5. 한국수어 및 점자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7. 한국수어 및 점자 특수언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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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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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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