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28 · 소관 - · 총 72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28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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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30의2조 ~ 제48조 (30개)
제30의2조 제31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제32조 자료보존연구센터제33조 제33의2조 국립세종도서관제34조 제35조 제36조 원장제36의2조 기획운영단제36의3조 국악연구실제37조 전속단체제37의2조 지방국악원제38조 제39조 제4조 감사관제40조 국립민속박물관제40의2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제40의3조 제40의4조 국립한글박물관제40의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제41조 극장장제42조 전속단체제43조 관장 등제44조 제45조 원장제45의2조 전당장제46조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7의2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48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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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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