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의 분장 업무 중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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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지역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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