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5-04-16 · 시행 2025-04-16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의 분장 업무 중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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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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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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