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역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의 분장 업무 중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에 규정된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부지역과 :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2. 남부지역과 :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의 분장 업무 중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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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지역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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