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제3조 (확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9774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사업을 실시하려는 업종별수협은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사업을 실시하려는 업종별수협은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