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제2조 (신용사업 실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9774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에 해당하지 않을 것2.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가 신용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200억원 이상일 것3.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수협법 제68조에 따라 자기자본이 신용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15억원 이상일 것4. 중앙회의 전산조직과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5.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신용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타당성이 있으며,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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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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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