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공익신고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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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자가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17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가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17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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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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