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도록 하고, 책임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에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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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도록 하고, 책임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에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책임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접수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①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
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
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농촌진흥청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① 공익신고자가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17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