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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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해당 프로그램위원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당 프로그램위원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연구기획과장, 해당 프로그램의 전략과제책임자 중 2인, 해당 프로그램의 전략과제책임자를 제외한 전문심의관 중 2인의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③필요시 2인 이내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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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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