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총 6조
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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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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