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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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산업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의 식물신품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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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산업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의 식물신품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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