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임무는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ㆍ육성의 적정성 등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국내ㆍ국제 (공동)출원에 관한 사항3. 식물신품종 출원에 관한 사항4.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전용실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진행하며, 재심의 건에 대해 대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외 필요시 위원장은 대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참여해야하며, 참석위원의 다수결로 승인/조건부승인/재심의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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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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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