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동해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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