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선법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6-30 · 소관 - · 총 49조
도선법 · 법률 · 공포 2023-12-29 · 시행 2024-06-30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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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정보의 제공 등제1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제15조 시험제16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7조 도선구제18조 도선제18의2조 차별 도선 금지제19조 도선의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강제 도선제21조 도선료제22조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제23조 도선수습생 등의 승선제24조 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제25조 도선 시의 안전조치제26조 도선기 등제27조 도선선 및 도선선료제28조 제29조 보고ㆍ검사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4의2조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