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2조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동해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해항 도선구 중 동해ㆍ묵호항, 강릉안인화력발전소 및 삼척맹방화력발전소의 도선점은 다음과 같다.1. 제1도선점(묵호항) 북위 37˚32´40" 동경 129˚09´02"2. 제2도선점(동해항) 북위 37˚31´04"- 동경 129˚13´04"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제7도선점(강릉안인화력발전소) 입항 북위 37˚44´12" 동경 129˚02´08", 출항 북위 37˚46´00" 동경 129˚00´32"8. 제8도선점(삼척맹방화력발전소) 입항 북위 37˚24´43.26" 동경 129˚15´55.23", 출항 북위 37˚25´40" 동경 129˚12´52"
②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은 제1항에 따른 각 도선점을 기준으로 반경 0.5마일로 한다. 다만, 각 항만(「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의 수상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도선사 승하선 구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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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동해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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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5 시행된 동해·묵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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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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