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교육부"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실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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