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2조의 증식ㆍ양식 지역에 대한 시험ㆍ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양식장"이란 자연 혹은 인공의 수면에서 유용수산동식물을 인위적인 수단으로 관리하여 수확하는 터전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해수면양식"이란 바다에 접한 간석지나 천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을 말한다. <개정 2008.3.25, 2013.3.24>
③"내수면양식"이란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④"적지조사"란 조사대상지와 대상품종과의 양식 적합성 여부를 시험ㆍ 조사 및 분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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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