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요령 제4조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2조의 증식ㆍ양식 지역에 대한 시험ㆍ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관한 업무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4.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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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