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요령 제5조 (적지조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2조의 증식ㆍ양식 지역에 대한 시험ㆍ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30>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 적용하기 위한 적지조사 기준은 해수면양식장 적지조사기준 별표 1과 내수면양식장 적지조사기준 별표 2로 구분하고 조사항목별 기준은 각 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품종에 대한 적지조사는 이 기준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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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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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