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요령 제5조 (적지조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2조의 증식ㆍ양식 지역에 대한 시험ㆍ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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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에 적용하기 위한 적지조사 기준은 해수면양식장 적지조사기준 별표 1과 내수면양식장 적지조사기준 별표 2로 구분하고 조사항목별 기준은 각 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품종에 대한 적지조사는 이 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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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적용하기 위한 적지조사 기준은 해수면양식장 적지조사기준 별표 1과 내수면양식장 적지조사기준 별표 2로 구분하고 조사항목별 기준은 각 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품종에 대한 적지조사는 이 기준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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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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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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