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문서 본문 (공식 전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 포함)에 설치하고, 명칭은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의장)
제8조(간사)
제9조(근로자위원ㆍ대표의 선출)
제10조(근로자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신분)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제13조(회의 소집)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19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0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국립농업과학원의 사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제18조(회의록 비치)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9조(협의사항)
제20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보고사항 등)
제22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공문, 내부 게시판 공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10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임의 중재)
제5장 고충처리
제25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제27조(고충의 처리)
제28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 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고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고충처리위원 및 고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직원은 그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불이익 처우 금지) 사용자는 고충처리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29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제31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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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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