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총 34조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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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로자위원의 임기제11조 위원의 신분제12조 회의제13조 회의 소집제14조 자료의 사전 제공제15조 정족수제16조 회의의 공개제17조 비밀유지제18조 회의록 비치제19조 협의사항제2조 설치 및 명칭제20조 의결사항제21조 보고사항 등제22조 의결 사항의 공지제23조 의결 사항의 이행제24조 임의 중재제25조 고충처리위원회제26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제27조 고충의 처리제28조 대장비치제29조 비밀유지제29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불이익 처우 금지제30조 신고의무사항제31조 운영세칙제32조 규정 외의 사항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제5조 사용자의 의무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