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회의록 비치조문 원문
    ①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고충의 처리조문 원문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접수사실, 회의 일정, 그 밖의 처리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고충의 처리조문 원문
    10일 이내에 신청 접수사실, 회의 일정, 그 밖의 처리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처리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 고충처리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해야 하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의 사실조사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대장비치조문 원문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 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고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