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회의록 비치조문 원문
①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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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접수사실, 회의 일정, 그 밖의 처리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신청 접수사실, 회의 일정, 그 밖의 처리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처리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 고충처리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해야 하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의 사실조사에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 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고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