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2-12-11 · 소관 - · 총 34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12-1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자의 의무제11조 시정명령제12조 회의제13조 회의 소집제13의2조 제14조 자료의 사전 제공제15조 정족수제16조 회의의 공개제17조 비밀 유지제18조 협의회규정제19조 회의록 비치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제20조 협의 사항제21조 의결 사항제22조 보고 사항 등제23조 의결 사항의 공지제24조 의결 사항의 이행제25조 임의 중재제26조 고충처리위원제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제28조 고충의 처리제29조 권한의 위임제3조 정의제30조 벌칙제31조 벌칙제32조 벌칙제33조 과태료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