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3조 (후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생물자원관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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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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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