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8조 (임의 중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생물자원관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노사 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4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