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생물자원관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인 국립생물자원관장과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인사ㆍ조직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