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4조 (근로자위원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생물자원관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 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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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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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