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행정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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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