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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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