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제1조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상호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하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인도네시아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디지털인프라총국(舊 우편 및 장치자원 총국)(이하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이라 한다)에 통보하며,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인도네시아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별표 1의 대한민국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하며,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대한민국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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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