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이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2.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에서 규제하는 우편, 통신 및 방송에 관한 2021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규정 제46호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자재
②양국은 상호 통보할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
③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22. 제1조제2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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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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