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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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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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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